ADOBE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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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ADOBE MAX SEMINAR

오래 전 어도비 포토샵으로 사진 편집 도구의 표준으로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료로 배포되었던 시절이라 그 외의 프로그램들에는 관심이 없다가 일러스트레이터, 드림위버, 프리미어, 인디자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1개월 무료혜택을 통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관계로 유료로 결제하는 부담이 있어 망설이다가 우연히 어도비에서 2017년 업데이트 버전들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보게되었습니다. 그 세미나의 절반정도를 들은 후 두번의 고민도 없이 연간회원을 결제하게 됩니다.

다양한 온라인 활용도구

최근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고객이 기업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컴퓨터에 앉아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동하면서도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기업의 홍보성 멘트를 접근하게 됩니다. 컴퓨터에 앉아서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와는 다른 빠른 이탈율을 갖게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웹사이트 자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증가되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APP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애플에 적합하게 제작되어 배포되고 있습니다. 윈도우나 맥을 사용하는 유저들에게도 설치형으로 제공되어 쉽고 빠르게 창조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혁신적이고 빠르게 제작하는 영상제작은 특히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제작된 고급영상을 SNS 채널에 등록하는 것 만으로도 아주 효과적인 이미지 증가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과거 어도비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육비용도 많이 지출하게 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교육기관도 많지 않아 쉽지 않은 학습이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번 업데이트 부터는 사용자들의 범위를 넓히고자 혁신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무료로 개최되는 파트너사들의 교육시간을 온라인을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어도비코리아 웹사이트에서도 프로그램별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정책 덕분에 컨설턴트인 저에게도 어도비 제품을 사용할 기회들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ADSENSE

구글 애드센스를 시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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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컨설팅을 하다보면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슈는 기업의 홍보나 대외신인도, 마케팅 전략 등이 주류를 이룬다. 결국 돈을 많이 벌어야 컨설턴트인 우리 회사에도 씀씀이가 커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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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한권의 비밀, 강의 한 번의 비밀

얼마 전 강남역 인근에서 개최된 무료 세미나에 참석했다. 애드워즈의 사용법에 대한 강의였다. 처음 시도를 하게 된 계기는 구글파트너스의 등록을 위한 것이었다.

자주 읽는 인터넷 서점인 리디북스를 통해 메일을 받아보던 중 애드워즈가 아니라 애드센스에 대한 서적이 소개되었다. 나는 즉시 구매해서 읽었다. 하루만에 다 읽었다. 역시 블로거의 글쓰기는 느낌이 좋아서 그런지 계속 읽게되었다. 결국 새벽 3시가 되어서 다 읽고 바로 실습을 해 보기 시작했다.

 

작은 변화가 큰 힘을 가져다 준다.

사람들은 작은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나 작은 것들이 모여서 커다란 성과를 이루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내가 배운 법학의 분야가 바로 이런 것의 대표격이다. 내가 시작한 비즈니스 컨설팅 사업분야가 바로 이런 것이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법률서비스를 시작으로 직장생활을 했다. 규모가 작고, 단편적인 법학분야에 대한 아카데미를 찾아갔다. 그러나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큰 규모의 세미나와 대학을 찾게 되었고, 수임받은 사건들의 수준들도 상당히 높은 수준들이 되어 있었다.

고객의 눈높이가 달라진다.

고객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 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러나 고객의 눈에 들면 비록 아까운 비용이라 생각되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기 위해 선뜻 비용을 지불한다. 결국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돈이 돌아야 모두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의 고객들은 잘 안다. 그것이 바로 비즈니스 컨설팅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나의 눈에는 보이지만 고객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눈높이와 고객의 눈높이를 맞추어주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 단계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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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책임의 한도를 두는 가족기업형 회사형태이다. 4차산업혁명, 전문직업과 미래의 직업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러한 회사형태가 적합하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 90% 이상의 주식회사가 이러한 가족기업형태이다. 최근 전문가들의 시대, 1인기업의 형태가 많아짐에 따라 회사의 형태가 인적구성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자본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존재이다.

그래서 자본적 결합인 주식회사와 인적 결합인 합자회사의 형태를 혼합한 회사의 형태가 바로 유한책임회사이다. 이 기업의 경우 유한회사와 속성이 유사하다. 차이점을 찾아보면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법조문의 위치나 의미가 동일하지만 다른 명칭이 그 차이라 할 수 있겠다.

외국기업들이 선호

외국회사들은 과거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해 왔다. 유한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고, 폐쇄적 기업의 형태라 주식을 공개매수하기 싫어하고 오직 자신의 영업방향에 방해를 받지 않기 원하는 기업들이 선호했다. 루이비통, 애플,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이케아 등 국내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대기업규모의 외국회사가 덕을 보고 있는 격이다.

외부감사용 공인회계사

이제는 외국기업들도 외부감사를 받아야한다. 공인회계사 감사반이 할 일이 많이 늘어난 격이다. 직업을 보호하고 전문성의 확대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고,  회계부정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인다. 법률안 시행이 2017년부터인 것을 보아 한미 FTA 조약에 따른 법률시장의 개방과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명분은 분식회계였다.

미래의 직업 ‘공인회계사’

직업창출이다. 얼마 전 라디오에서 인공지능이 침해할 수 없는 전문직업이 무엇인가에 대해 퀴즈를 내었다. 정답은 ‘공인회계사’ 였다. 그러나 나는 가장 빨리 사라질 수 있는 직업이 공인회계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도 세무회계 업무는 프로그램화 되어서 사실 별도로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물론 세금을 절약시키기 위한 수단아닌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국세청에서 캠페인을 하기를 ‘성실납세하는 당신이 애국자’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정을 많이해서 합법적인 세금을 줄여야 회계사도 밥 벌이를 할 수 있다. 현재도 회계사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이루어서 저위험 고소득 직종에서 벗어난지 오래 되었다.

인공지능과 인간

인공지능은 4차산업혁명의 모델 중 하나이다. 인간이 원하는 것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이미 기계가 알고 있다는 것이 4차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다. 그러면 인간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기계는 인간이 필요한 것을 찾아야한다는 모순이 생긴다. 그렇다면 인간의 가치가 기계보다 우월하고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 또한 사라질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인간의 가치는 미래에 지금보다 훨씬 중요해 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다스릴 수 있다.

사람이 모인 기업 ‘유한책임회사’

자본적 충실은 기업에게 중요한 수단인 것은 맞다. 하지만 금융시스템이 발전하면 사실 비즈니스를 하는 데 대규모 자본은 필요치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 사람은 비즈니스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길들여져야하고, 훈련되어야 한다. 기계처럼 프로그램을 셋업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훌륭한 인재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고난 지성, 시간, 노력과 같은 상당한 인간적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혁신적 기업을 만들고, 이 세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전문적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협업능력을 길러야한다. 또한 유한책임회사를 만들어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시너지를 만드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변호사들의 유한책임회사 – 법무법인 유한

과거 법무법인의 의뢰를 받아 법무법인 유한으로의 조직변경을 의뢰받은 경험이 있다. 이러한 수요가 생긴 이유는 조합적 성격에 가까운 합명회사의 형태인 법무법인의 리스크 때문이었다. 출자금액은 달라도 책임의 범위는 같은 형태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 내린 의사결정이었다. 법무법인 유한이 되면 구성원 변호사들은 자신의 책임범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란 경제적 책임 뿐만아니라 변호사라는 자격이 주는 신분적 책임까지도 포함한다. 만일 향후 회사에서 퇴사하게되어 구성원에서 탈퇴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더 이상 책임은 없어진다. 그러나 합명회사는 그렇지 않다. 퇴사해도 책임은 계속 따라오게 되고, 유한책임과 무한책임의 형태로 구분되어 불가피하게 무한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거래의 안전을 위한 입법적 제도라고 할지라도 신분이 경제적 수단인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지나치게 과도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 같다는 개인적 의견이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나의 의사와 합치된 결론은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변호사법’ 이라는 특별법에서 적용되는 법무법인과 법무법인 유한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특별법보다 일반법에 가까워진 ‘상법’ 에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한 회사의 형태를 만들었다.

누구에게 적합한 회사의 형태인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을 통해 법인설립을 하면 적합한 형태로 추천하는 코너가 있다.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자본은 부족하지만 아이디어가 훌륭한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형태로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기업가들은 오래전부터 주식회사의 형태 이외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실제 상담을 해 보면 회사의 형태가 5가지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심지어 내가 유한책임회사로 설립하는 게 적합하다는 제안을 해도 잘 설득이 되지 않는다. 고정관념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을 비추어볼 때 사채의 발행이나 종류주식의 발행의 제한 등 자본적 조달의 불편도 고려해야할 대상이다. 누군가 엔젤투자(그냥 주는 돈) 를 하거나 자신들의 자본이 아니면 자본조달이 어렵다는 결론이다. 그러므로 자본적투자가 많은 산업(PLANT, SOC 등)은 적합한 형태가 아닐 것이다.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종 등이 적합한 형태일 것이다.

현물출자의 장점을 활용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물건을 출자해서 사원에 가입하게 되는 형태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가 있다. 이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만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간다.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였는지 세무당국의 입장도 고려해야하는 불편도 존재한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이다. 현금(CASH)이 없다면 현물(PROPERTY) 로도 출자의 이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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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인감증명법과 함께 시행된지도 오래되어 간다.

과거 금융기관 등 극히 일부지역에만 인감증명서 대신에 사용되던 문서가 2017. 1. 1 부터는 법원, 국회 등의 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감증명서가 전자적으로 발급되지 않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좋은 제도이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와 동일하게 본인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까운 주민센터와 같은 행정기관을 방문해야했다. 이러한 점은 전자정부 시대에 상당히 불편한 진실이었다. 인감도장의 경우 특히 어디 있는지, 신고는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더러 있다. 사실 사용할 일이 별로 없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분실될 염려도 없고, 신고할 필요도 없다는 점에서 인감증명 제도보다 한층 나아진 의사표현 방식이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그러나 어찌되었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행정기관은 참 바쁘고 불친절한 경우가 있다. 주차의 불편이나 행정의 불편 등 다양한 불편이 산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방문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단 한번의 복합인증신고만 된다면 내가 가지고 다니는 컴퓨터에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차이점은 전자본인서명확인의 경우 별도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얼마 전 관공서에 방문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했는데, 본인확인을 위해 서명을 다시 받아야겠다며 최대한 비슷하게 작성하라고 했다. 나는 정말 황당했다. 신분확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조금 다르게 써 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확인조차도 필요치 않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면 발급번호, 제출기관, 성명, 사용용도, 위임받은 사람을 기재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별도로 서명이 필요하지 않고 발급번호로 제출된 기관에서 확인을 한다. 인터넷에서 신분확인을 했기 때문이다.

민원24시에서 발급

인터넷사이트 중 행정문서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민원24시 (minwon.go.kr) 에서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사이트라 생각한다. 그러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면 좋겠다. 엑티브엑스도 그만 사용했으면 좋겠다. 본인명의 공인인증서와 스마트폰만 옆에 있다면 2가지 인증절차를 통해 발급이 쉽고 빠르게 가능하며 수수료가 없다. 그래서 아주 혁신적인 서비스 상품이다.

 

New Googl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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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비즈니스의 기본 중 기본이다.

회사를 알리고 싶고, 제품을 홍보하고 싶고,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 기업들의 니즈에 딱 맞는 홈페이지 제작도구들이 최근 많이 생겼다.

이제는 컴퓨터에 앉아서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모바일 기기들로 거래처의 웹사이트를 방문한다.

구글에서도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도구를 만들었다. 웹사이트의 제작은 쉽고 빠르며, 저렴해야한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쉽게 수정이 가능한 형태여야 한다.

문서, 스프레드시트, 캘린더, 유튜브 등 다양한 구글의 기반도구를 이용하는 기업에게 새롭게 등장한 구글사이트 도구는 기업을 홍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동료들과 함께할 수 있다. 때로는 기업의 외주를 받아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공동작업이 가능하여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어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훌륭하다.

앞으로 구글 사이트를 통해 만들어지는 웹사이트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G S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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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에서 공동작업 소프트웨어로 사용하게 되는 Google APPS 의 이름이 바뀌었다.

서비스 자체는 비슷하지만 이름만 바뀐 것 같지만 상당한 업데이트도 이루어졌다.

디자인 등 다양한 변화들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이루어졌다.

소규모 기업에서 사용하기 좋은 기업용 소프트웨어로 추천한다.

전자공탁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경제적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판상 보증공탁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금과 같은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채권자를 찾아가서 지급하려하지만 채권자를 알 수도 없고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의 공탁소를 이용해서 변제공탁을 합니다.

실제 법원의 공탁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긴 대기시간과 잘못 작성된 문서로 인해 수정의 번거로움 등 내용은 간단하지만 절차가 복잡한 불편이 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미리 만들어진 서식을 통해 전자공탁에서 제공합니다.

전자공탁의 경우 법원에서 업무를 진행하지만 등기소에서 발행된 법인의 전자증명서 (HSM) 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인터넷등기신청을 위해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전자공탁을 할 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발행된 공인인증서도 물론 사용이 가능하지만 인증서의 특성상 복사나 시효만료 등의 사유로 불편함이 있으니 전자증명서를 등록해 두면 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탁의 경우 출급청구, 회수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 업무 또한 가능합니다. 공탁금을 회수,출급을 할 경우 회사의 계좌로 법원에서 직접 입금되므로 법원의 방문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과거 전자공탁 제도가 없었던 시절에는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공탁소에 방문하고, 1시간 정도를 기다린 후 은행에 방문해서 30분 정도를 기다려 업무를 보았습니다. 채권자인 자신이 공탁한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 적어도 2시간 정도는 할애해서 내 돈을 찾으러 가야한다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무실에서 쉽고 빠르게 내가 채무자를 위해 납부했던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공탁을 이용하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지만 거래처가 많고 특히 미수채권이 많아 이를 청구하는 기업의 경우 채권관리표를 만들 때 공탁번호나 공탁금액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두어서 채권관리 팀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소송사건은 대표이사의 직무와 직접 관계가 있으므로 회사의 담당자 보다는 대표이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특성상 채권관계를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려운 법적절차들에 대해 정리해 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을 잘 활용하여 채권관리에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Google APPS Education

1인기업과 같이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특징은 자본이나 현금유동화가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력비용, 유지비용,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물가 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을 경영하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Google APPS 를 이용한 기업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드립니다.

 

우리는 학교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Microsoft Office 의 Excel, Word, Powerpoint 를 배웁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Hancom 에서 제공하는 한글 프로그램을 배워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Google APPS 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면 Google 의 세계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삼성과 엘지의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이미 Google Account를 가지고 있고, 업무에 필요한 Google APPS 가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무료계정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비용을 지불하며 이용할 때가 된 것입니다.

기업의 관리 운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용하다보면 이제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기 불편한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기업에서 Google APPS 의 도입을 할 때에는 회사의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ceo@bbcg2014.comr 과 같은 형식입니다. 우리 회사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합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Google Site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보다는 wordpress 가 더 나은 사이트 도구인 것 같습니다. 다른 페이지같이 보이지만 wordpress는 Google 과의 협업을 통해 Google APPS 시스템과 직접 연동이 되어 편리합니다. 회사의 영상물을 제작하려면 다양한 영상제작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Google 에서 제공하는 Youtube 를 이용해 스튜디오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른 편집으로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Google APPS 를 어떻게 업무에 활용하는지에 대한 안내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Google 본사에서 제공하는 영상이나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안내도 있지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이 방문해서 설명해주고, 함께 공동작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기업의 데이터를 공유해서 함께 작업을 하면서 배우고, 채팅창을 통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Hangout 기능을 이용해서 화상통화나 원격지원 서비스도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이제 쉽고 빠르고 저렴한 Google APPS 를 선택해서 안전한 기업 데이터를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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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사소송, 민사집행, 비송사건 등에 대해서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인터넷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내용은 뻔한데 복잡한 절차들인 신청서와 첨부서면, 공과금(인지세, 송달료) 납부 때문에 불친절한 법원에 방문하거나 법률 사무소를 방문해서 상담을 해야했던 업무를 이제는  모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쉽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ecfs.scourt.go.kr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법원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소송사건은 회원사의 계정에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소송사건의 문서들을 만들어 두지 않아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소송이 접수되면 이메일을 통해 접수안내 메일이 옵니다. 소송사건 비용의 환급계좌를 기재해 두면 소송이 종결될 시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환급청구를 하러 법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에 은행에서 발행받은 기업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하고,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 시 최대한 회사에 대한 정보를 많이 기재할 수록 사용이 편리합니다. 회원가입이 이루어지면 즉시 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중요한 청구취지, 청구이유, 관할법원, 소송비용에 대해 자동완성 기능을 이용하면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도 쉽고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계별 입력이 완료되면 마지막에 전자서명을 하여 법원에 접수가 됩니다. 법원의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지만 전자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이보다 넓어서 저녁 8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아직 9시부터 6시까지 접수가 가능한 점과 비교해 볼 때 편리합니다.

소송사건이 접수되면 스마트폰으로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까지 알고싶다면 대법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 인증서 복사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소송사건의 접수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을 받아보면 빠르고 업무를 진행해 주고, 시원한 답변을 주는 곳이 없습니다. 다들 판단이 다르고 비용이 비싸서 이용하기 번거롭습니다. 소송사건이 진행되더라도 채권의 관리는 기업에서 별도로 해야하고, 일정한 시점이 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판결을 받아 소멸시효의 연장도 해야하고, 추심이나 경매와 같은 민사집행절차도 진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해 주지 않는 점들이 전문가들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결국 고객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데, 요청하지 않으니 전문가들도 도와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과 같은 사건은 소송의 내용자체가 어렵지 않고 진행도 매끄러운 편이라서 기업에서 직접 진행한다면 훨씬 관리가 편할 것입니다.

소송 이외에도 비송사건(과태료, 현물출자 등), 집행사건, 보전처분(민사신청) 등 거의 대부분의 법원 관련 업무들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지식만 있어도 신청하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진행여부도 법원에서 직접 통지가 오기 때문에 중간에 대리인(변호사 등) 을 통하지 않고 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과태료 사건의 경우 과태료의 납부금도 부담되는데,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마련이므로 경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기업의 채권과 법률관계들의 정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전자소송을 많이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Pivot Table

1인 기업의 운영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다양한 산업에서 이용되는 데이터 분석도구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엑셀을 이용한다. 데이터를 잘 입력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그 이후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는 차트나 피벗테이블을 통해 가능하다. 기본 데이터시트를 만들어두면 향후 엑세스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다. 나는 피벗테이블의 무한한 가능성에 놀랐다.

기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면 데이터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재무상태 보고서나 매입매출 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것이 똑똑한 직원이 없는 경우 곤혹스러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운영자는 수학자나 엑셀을 잘 다루기 보다는 세일즈에 적합화 된 인물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경영지원 시스템에 대해 자문을 구하거나 데이터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줄 것을 의뢰받는 경우가 있다.

보고서는 기업의 운영성과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예측하고 과거를 분석하는 일기장과 유사한 형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기업의 매출이나 재무상태에 대한 보고서는 기업운영자들이 보기 편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하고, 눈에 쉽게 들어와야 한다는 점들을 고려하여 시각적인 효과가 중요하다.

피벗테이블의 장점은 원하는 넓고 긴 데이터들 중에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다. 필터기능과 유사해 보이지만 필터가 갖지 못한 구체적인 부분까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력한 도구가 된다. 원하는 데이터는 그리 많지 않지만 필터를 이용하면 많은 데이터를 표현해서 정작 원하는 데이터만 보기가 어려워지므로 시각적 효과가 좋지 않다. 그러나 피벗테이블은 정확히 원하는 데이터만 분석해 낼 수 있고 이를 차트로 만들어서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피벗테이블은 엑셀의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글에서도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엑셀프로그램의 반응속도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나에게는 오히려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적합하다. 피벗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기업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은 컨설팅 비즈니스를 하는 나에게 훌륭한 도구이다.

1인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다. 자본이 없어서, 의사결정이 어려워서, 근로자의 불신들이 그 이유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비용의 절감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도구의 발달이 1인 기업이 증가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비용을 절약하려는 의도는 어느 기업에도 동일할 것이다. 억지로 비용을 늘일 이유는 없다. 그러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도구는 배우고 연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다. 오늘은 그 도구들 중 하나인 피벗테이블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