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때론 내가 잘 모르고 지키지 못했던 나의 무형재산권을 남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계 법령들을 두고 있습니다. 출원 및 등록되지 않은 무형재산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법률은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타인으로부터 배타적인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식을 특허청에 출원해야합니다.

최근 국제적인 특허분쟁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무형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인 이슈이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보호해야 할 무형 재산권이 있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Application) 을 해서 큰 경제적 이익을 누리기 바랍니다.

Home Office

집에서, 도서관에서 때로는 카페에서 혼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한 소재지를 집으로 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회사로 출근을 하지 않고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공간과 거주공간은 분명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있는 공간 또는 집으로 사용하며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필요에 따라 찾아서 만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실제 저의 경우 주로 집에서 일을 하고, 미팅을 할 때는 카페나 비지니스 오피스에 초대해서 고객에게 가장 가까운 사무실을 선정해서 만납니다.

최근 비지니스 오피스의 시장이 넓어져서 훌륭한 공간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의 경우도 여의도에 있는 Compass Office 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은 개인들마다 다양합니다. 모두 Home Office 의 개념으로 일을 해서 출근의 부담이나 퇴근의 압박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Home Office System 을 만들어 드립니다. 아직 사무실을 찾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원하시는 금액에 맞는 사무실을 찾아드립니다. 그리고 만들어 드립니다.

Business Hub

우리 회사의 또 다른 이름이자, 궁긍적인 회사의 목표입니다.

지속가능한 산업은 HUB가 이루어줍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업계의 동향도 다양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빠져나가는 길과 빨리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때론 안전하게 가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누군가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찾아보는 것 보다 아는 사람을 통해 찾는 것을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좋아합니다. 일단 아는 사람을 통해 업무를 본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가질 수 있고, 특별히 의심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비지니스의 허브입니다. 다양한 사업의 컨설팅 부분의 조언자가 되어주고, 전문가 집단들과 연결되어 있어 길을 열어주고 연결시켜주는 곳입니다. 싱가포르가 경제적으로 성장했던 이유 중 하나가 항만의 허브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싱가포르가 없었다면 선박이 위험에 처해져서 해적에게 약탈 당하거나, 정비나 수리, 연료공급을 하지 못해서 배가 침몰하는 극단적인 경우를 맞을 수 있었고, 이러한 위험을 겪지 않기 위해 선박의 허브인 싱가포르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사회는 갈 수록 복잡해지고, 법률, 세무, 인사, 노무 등 너무나 많은 정보과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는 파트너들이 고객님의 사업에 도움을 드립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리도 해 드리고, 신속하고 친절하게 내 일처럼 회사를 생각하는 비지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비지니스 허브… 베이지브라운컨설팅그룹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할까, 법인사업자로 시작할까?

사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데 세무서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개념과 개인사업자의 개념의 차이를 모르고 시작하는 분도 많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무조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로 시작해야한다고 아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사업양수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매출과 순이익이 발생할 정도가 되면 법인으로 전환해야합니다.

이 때 사용하는 방법 중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방식인 사업양수도 방식이 있습니다. 사업양수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세감면 포괄사업양수도가 있고,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 일반사업양수도가 있습니다. 둘다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 성립이 됩니다.

법인전환 이후 기업의 관계자들(은행, 거래처 등)에게 개인사업자는 폐업되었고, 법인으로 전환하였다는 통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고 있고, 권리 및 책임범위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실질상 주체는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법률적으로는 다른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가 중요하고, 이 계약의 시점을 기준으로 법인전환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먼저 신규법인을 설립해야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납입해야하는데,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자산-부채) 이상의 자본을 출자할 경우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전환으로 세감면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자산가액이 너무 높아서 또는 출자할 자본금이 넉넉하지 않을 때에는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고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및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법인사업자의 자산(자본)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사업양수도방식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만일 차이가 크다면 현물출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오래 운영한 경우보다는 오래되지 않은 개인사업자들에게 유익한 방식은 사업양수도게약은 현물출자 방식에 비해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외국회사의 국내진출

최근 한국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기업들 또한 많이 늘었습니다.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으나 우리가 컨설팅하는 방식은 2가지입니다.

1) 외국기업의 영업소 – Branch Office

2) 국내 직접투자 – Corporation

영업소의 경우 설립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본사의 정보를 본국에서 공증해야하고, 아포스티유 협약국가인 경우 해당 문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와야 한다는 불편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영업소는 한국에 설치된 외국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법적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용법률도 해당 국가의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등기법상 우리나라의 회사와 유사한 형태로 등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주식회사의 형태가 많습니다.

국내 직접투자 방식의 경우 외국에서 국내은행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한국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러므로 주주도 외국인이고, 임원도 외국인일 수 있지만 이 법인은 한국법의 적용받는 한국법인입니다. 그래서 상법, 세법의 적용을 모두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설립 시 납부할 세금도 영업소와는 다르게 한국업체와 동일하게 납부합니다. 어찌보면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제도를 보면 다릅니다.

출자한 자본금이 외국인 1인당 1억원 이상인 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명서가 발행되어 마치 상장을 받은 듯한 것을 외국환은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여러가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금액이 1억 이상이라면 영업소의 형태보다는 직접투자 방식으로 설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부분 영업소의 경우 한국에서 오래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국내법인으로 설립하면 한국기업과 동일하게 설립을 합니다.

국내법인이 회사를  사업자등록의 폐업과 함께 해산, 청산종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하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영업소의 경우 일반적인 변경등기를 통해 회사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업소는 아주 가볍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사업을 하는 것을 돕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권(홍콩, 대만, 중국 등) 업체들이 많은 의뢰를 해 오고 있으며, 한국의 시장을 매력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한회사로 창업하기

유한회사는 1인 기업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주주1인 대표자1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형태를 고집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유한회사가 되면 검사인을 선임할 필요도 없고, 은행발행 잔고증명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자본이 납입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설립자체를 자금을 구하기 전에 먼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계획하고 있는 법인의 형태로 유한회사 선택하면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자본으로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첨부서면이 주식회사보다 간단합니다. 실질적으로 정관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 본점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서 등 여러가지 이유들로 사원총회를 개최해야하기도 하지만 정관을 만든 사람도 출자자(사원) 이고, 사원총회에 참석하는 사람도 출자자(사원)입니다. 결국 1인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므로, 사원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원총회를 개최하고, 등기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공증이라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인 것은 해 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법무부의 지침은 있지만 공증실마다 일관성이 없어 대표자 본인이 가는 경우가 아니면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그러므로 공증을 받지 않고도 유한회사를 운영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절차상의 문제이고,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임원의 임기가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3년에 한번씩 임기를 연장하는 등기를 해야하는 데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경우 임원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임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보다는 일정한 매출 이상이 되면 세무적인 측면에서 법인이 유리 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를 택합니다.

외국회사의 경우 유한회사가 많습니다.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코카콜라 유한회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컨설팅 한 기업들도 유한회사의 형태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회사의 형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지분은 100% 외국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식회사가 아니어도 무관합니다.

1인 기업이라면 주식회사 보다는 유한회사의 형태를 추천합니다.

주식회사로 창업하기

우리나라의 90% 이상의 법인 형태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려해야할 대상이 있으니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관 작성 : 정관이란 회사의 규정입니다. 상법상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한다는 것은 단 8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법인등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자본금 납입 : 주식회사는 물적회사라고 구분하여, 돈이 모여서 만든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자본금을 납입해야한다.
3) 발기인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과 도장 : 발기인이란 명칭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 회사의 창립자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회사를 만든 사람이 곧 임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주는 투자만 하지 실제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4) 임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와 인감도장 : 임원들은 취임승낙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해야합니다. 하지만 인감도장이 없어도 됩니다. 법의 개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자필서명(이름을 기재) 한 후 취임승낙서에도 동일하게 자필서명을 하면 동일한 문서로 인정해 줍니다. 인감이라는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딱 3개국만 존재합니다. 일본, 대만, 한국… 그러므로 어찌보면 글로벌 문화에 후행한다고 생각되어 새롭게 만든 제도인 서명입니다. 제가 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지 않았습니다.
5) 법인인감도장 : 개인인감의 제도는 대신할 수 있는 서명제도가 있지만 법인의 인감도장은 대신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전자승인 제도(공인인증서)가 아니고서에 불가능합니다. 또한 설립등기 시 법인인감도장의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이후 은행거래 등에서 이 도장을 이용해서 법인의 대표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6) 설립비용 : 자본금과 지역(서울, 경기) 에 따라 납부해야할 지방세가 달라지며, 일정한 자본금 이하는 지방세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서울, 경기에서 설립 시 대략 50만원 정도의 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의 특징 이용하기
1) 주식회사는 1인 기업의 형태로도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사인 제도가 있으므로 주주, 대표이사의 형태로는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해야하고, 검사인 1인(주식을 갖지 않는 임원) 을 필요로 합니다.
2) 투자를 받아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본을 많이 들이지 않으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을 하다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식을 양도하고 사업에서 손을 뗄 수 있으며, 채무를 승계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출자한 비율만큼만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거의 무한대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지만 상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설립 할 수 있고, 동업도 할 수 있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창업을 시작해보세요.

BBCG second business card

첫 명함을 만들 때 아주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있네요. 명함을 전달하면 고객들의 반응이 신선하고, 심플한 명함이라는 답변을 들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명함을 제작하니 또 새로운 느낌이 드네요. 이제는 심플함보다는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고 체계가 잡힌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명함을 제작하는 업체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쏙 드는 명함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면 명함의 디자인과 감각에 변화를 주어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회사의 상황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