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로 창업하기

우리나라의 90% 이상의 법인 형태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려해야할 대상이 있으니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관 작성 : 정관이란 회사의 규정입니다. 상법상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한다는 것은 단 8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법인등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자본금 납입 : 주식회사는 물적회사라고 구분하여, 돈이 모여서 만든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자본금을 납입해야한다.
3) 발기인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과 도장 : 발기인이란 명칭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 회사의 창립자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회사를 만든 사람이 곧 임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주는 투자만 하지 실제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4) 임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와 인감도장 : 임원들은 취임승낙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해야합니다. 하지만 인감도장이 없어도 됩니다. 법의 개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자필서명(이름을 기재) 한 후 취임승낙서에도 동일하게 자필서명을 하면 동일한 문서로 인정해 줍니다. 인감이라는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딱 3개국만 존재합니다. 일본, 대만, 한국… 그러므로 어찌보면 글로벌 문화에 후행한다고 생각되어 새롭게 만든 제도인 서명입니다. 제가 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지 않았습니다.
5) 법인인감도장 : 개인인감의 제도는 대신할 수 있는 서명제도가 있지만 법인의 인감도장은 대신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전자승인 제도(공인인증서)가 아니고서에 불가능합니다. 또한 설립등기 시 법인인감도장의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이후 은행거래 등에서 이 도장을 이용해서 법인의 대표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6) 설립비용 : 자본금과 지역(서울, 경기) 에 따라 납부해야할 지방세가 달라지며, 일정한 자본금 이하는 지방세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서울, 경기에서 설립 시 대략 50만원 정도의 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의 특징 이용하기
1) 주식회사는 1인 기업의 형태로도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사인 제도가 있으므로 주주, 대표이사의 형태로는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해야하고, 검사인 1인(주식을 갖지 않는 임원) 을 필요로 합니다.
2) 투자를 받아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본을 많이 들이지 않으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을 하다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식을 양도하고 사업에서 손을 뗄 수 있으며, 채무를 승계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출자한 비율만큼만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거의 무한대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지만 상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설립 할 수 있고, 동업도 할 수 있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창업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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