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출자전환 현물출자

기업의 부채로 계상된 가수금을 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는 부채가 있는 기업의 경우 결산기 이전인 12/31 기준 이전의 날짜로 출자전환을 하게 됩니다.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금의 현금 납입이 없이 재무상태표와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장부가액 만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면 회사의 부채로 인식되어 있던 가수금 (주임종 단기차입금) 이 사라지고 출자전환된 금액만큼 자본금으로 변환되어 자본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본이 높아졌다는 것은 부채비율 (부채/자본 %) 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권에 부채(장단기 차입금) 가 있는 기업의 신용평가 시 높은 점수를 받아 이자율을 낮출 수 있고, 대출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house lights turned on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에 대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 ( ecfs.scourt.go.kr ) 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민사집행 코너에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첨부되어야 할 문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인등본, 판결문 및 집행문 (전자인증코드 5자리가 필요)을 첨부합니다.

전자 행정정보로 조회가 가능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는 (서울 외 지역은 wetax.go.kr 위택스 사이트에서 납부하고, 서울의 경우 etax.go.kr 이택스 사이트에서 납부합니다.)경매신청 당일의 청구금액 만큼 (원금 및 이자) 계산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법원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사이트에서 납부하고, 납부번호를 조회합니다. 부동산 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시 일반적으로 발급하는 방법 외에 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 코너를 이용하면 코드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부동산 등본을 첨부파일로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정보 연계가 가능합니다.

이해관계자 목록을 선택해야하는데, 일단 부동산 등본에 있는 관계자 (대부분 은행 근저당권자) 를 기재합니다. 이후 사건을 조회해보면 행정관청도 자동으로 나옵니다. 예를들어,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관세청 등 세금을 체납한 내역에 대한 정보 회신을 요청합니다. 이 요청 또한 전산에서 처리하므로 거의 즉시 법원에통지가 됩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법원에서 부동산등본에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촉탁해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후 집행법원에서는 부동산 감정인을 선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집행관 사무소에 현황조사 명령을하여 임대차관계, 현황내역 등에 대하여 대표자를 대면하여 조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임대주택 온라인 등기

최근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공지된 지방자치단체 메시지로 부기등기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도 전자신청 시스템을 활용하여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에게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 위임장과 임대주택에 대한 행정정보 공유 동의서에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진행하면 관할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부동산 등기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법

공탁을 진행할 때 전자공탁 사이트 (EKT.SCOURT.GO.KR) 에서 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인증서 등록이나 전자증명서의 등록을 통해 신청하면 간편하게 채무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명서가 있는 기업의 경우 전자증명서로 공탁신청을 위한 인증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을 방문하여 접근번호를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증명서 대신 공동인증서(은행용 등) 를 이용해 등록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 내 공탁소에 방문하여 최초1회 접근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방문 시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이 날인 된 신청서와 위임장 서식을 지참해야하고,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방문자 신분증(수임인) 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 사이트를 이용하면 공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관할이 채권자 주소지이므로 가까운 장소에서 할 수가 없고, 우편 신청도 안됩니다. 그러므로 원격지에서 공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공탁사건이 있는 경우 온라인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