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HOTEL FAIR_COEX

최근 호텔사업이 유행이다. 과거에는 호텔이라는 장소가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만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오래된 호텔의 경우 그 위품은 여전하지만 가격이 저렴해져서 누구나 고급스러운 환경을 이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 호텔의 형태나 레지던스 형태로 진출하는 해외기업들도 많다.

젊은 층들은 해외 여행을 떠나지 않더라도 국내에 있는 고급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업무도 할 수 있고, 회의도 가능하며, 식사나 숙박도 가능해서 한 건물에서 모든 것을 이용하고, 여행의 경비는 20~30 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호텔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에 대한 소개, 앞으로 호텔 사업을 운영할 사업주를 위한 이야기들을 서울 코엑스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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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 INFO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어카운트 인포)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금융통계 관리 사이트다.

금융감독원 앱을 검토하다가 찾게 된 서비스 2018. 2 부터는 모바일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금융회사와 접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대출정보

특히 대출이 많은 경우 나의 대출정보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상환은 얼마나 했는지, 앞으로 필요한 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출을 받을 때에는 아무런 생각없이 받는다. 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받은 뒤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한다. 디폴트 (채무불이행) 상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의 대출을 다시 한번 관리해 볼 수 있는 도구로 적합하다.

계좌통합조회

다양한 금융사를 이용하는 경우 은행사이트들을 찾아가며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다양한 금융권회사들에 대한 계좌를 조회해서 휴면계좌를 말소시켜 하나의 계좌로 통합시키면 숨어있는 돈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범죄에 노출될 염려가 줄어든다.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금융서비스가 발전할 수록 기승을 부린다. 계좌의 소유자가 잘 정리해 두지 않으면 누군가의 타겟이 될 수 있다.

보험가입정보

지인들에게 가입한 보험, 만일에 대비해 개인적으로 가입해 둔 보험들은 정리해서 중복된 보험을 관리할 수도 있고, 필요한 보험에 대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 한 가정에 보험은 수다. 하지만 소득대비 많은 보험료 지출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니 필요한 보험만 가입할 수 있또록 관리가 필요하다.

공과금 통합정보

최근 인터넷 지로와 같은 공과금 서비스가 좋아졌다. 가스비, 수도세, 전기세 등 모든 국민이 부담하게 될 공과금을 손쉽게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 사이트에서도 공과금을 언제 어떻게 납부했는지 알 수 있다. 혹시 실수로 미납한 금액이 있다면 별도의 통지가 오기 전에 정산이 가능하다.

 

채권가압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목적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받지 못한 돈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이 크다.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분명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채권자의 생각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

결국 오랜 기다림 끝에 승소판을 받아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 과거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소송을 진행하던 중 과거의 그 재산을 처분했던 것이다. 빌린 돈을 주지 않든, 공사대금을 주지 않든 어찌되었건 채무자는 돈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변제해야 할 채권임을 알면서도 계속 미루는 것이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며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가압류에는 3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 채권가압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가압류라는 말을 나누어서 보면 ‘가 (임시적인 조치) 압류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다)’ 로 나눌 수 있다. 승소판결을 받아서 진행하는 강제집행은 ‘압류’ 라고 한다. 가압류나 압류의 차이는 향후 압류를 하기 위해 선행하는 조치이다. 그러므로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청 당시에 본안소송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본안소송의 사건번호이다. 보전재판부는 본안 소송과 다른 재판부에서 담당한다. 그래서 가압류가 인용되면 ‘가압류결정문’ 이 발행된다.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신청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받을 채권이 있는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채권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

채권가압류가 인용되면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의 일정액을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온다. 이 명령의 이름을 ‘담보제공명령’ 이라고 한다. 분명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전소송의 특성상 채권자의 주장만 믿고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채무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서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래서 채권가압류 결정문에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액을 해방공탁 하여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법원은 이렇듯 한 사람편만을 들어주지 않는다.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서로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다.

공탁은 현금으로 공탁하는 방법이 있고, 서울보증보험 회사를 통해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이 공탁을 가압류 담보공탁이라는 용어로 쓴다. 현금공탁은 금전공탁서를 작성하여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있는 공탁소에 진행한다. 공탁서를 작성하는 내용은 공탁자 (채권자)

CRIMINAL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법조계에 있을 때에도 형사사건은 수임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세상에는 생각보다 나쁜 사람들이 많았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의 약점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우리나라 형법은 ‘죄형법정주의’ 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어서 상식적으로 나쁜 행동을 했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국가기관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적극적이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이라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해 주며, 권위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내가 알아야하고, 내가 대처할 줄 알아야 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었다.

결국 시간이 많은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사회의 정의와 질서 또한 유지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고소장을 자주 작성한다. 답변서나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거수집을 한다.

고소장을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써 보아야 한다.

사실 (FACT) 을 전달하고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고소장의 주된 내용이다.

경찰서에 진술을 하러 가면 상당히 오랜시간 수사관과 대화를 한다. 그리고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들도 많이 한다. 그러다보면 시간도 오래 지나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까지도 하게 된다.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진술하게 된다.

증거를 수집하기 좋은 시절에 살고 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빠르지 않았다. 사진을 찍어도 화질이 좋지 않았으며 동영상은 많이 저장하기 어려웠다. 클라우드 시스템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나의 증거수집을 도와줄 시스템이 있어서 업무를 처리하기 좋다.

범죄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경찰이 와서도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수사관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해야하고,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된 이후 몇일이 더 지나서 고소인 진술을 한다. 이후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서로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질신문(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모두 참석) 까지도 한다.

긴 시간이 지난 뒤 경찰은 수사결과를 검찰에 넘긴다. 이후 검찰에서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소환한다. 검사는 피의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심문한다. 검사가 판단할 때 피고인이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이 시점에 검사는 기소를 한다.

형사재판은 공판이라는 용어를 쓴다. 1차공판, 2차공판, 3차공판… 수차례의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검사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며 다툰다. 그리고 증인들을 소환해서 피고인이 진정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사가 판단한다.

검사는 판사에게 구형 (형벌을 부과해 달라는 요청) 한다. 대부분 피고인은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한다. 무엇이 억울한지는 몰라도 가끔 항소를 하기도 한다. 고등법원에서 기각당하거나 대법원에서 기각당하는 유형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바쁘다. 그나마 대법원까지 진행된 사건은 단순한 사건들이 아니고 의견들도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에서 누구에게나 재판받을 기회는 주었지만 항소에 대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보호해 주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대법원 판례를 주의깊게 읽어본다. 분명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은 그만큼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

 

아주 큰 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나의 권리가 분명 침해 당하고 있어도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 결국은 형사소송을 통해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자신이 자신을 구제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 판단된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재판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그래서 형사사건을 의뢰하는 고객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