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컨설팅

소규모 사업장의 운영을 위해서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홈택스 사이트에 가입하여 공인인증서의 인증을 통해 전자적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이 완료된 날로부터 2일 정도 지나면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여 출력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것 또한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여러가지 법률적, 회계적, 마케팅적인 요소들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대표님들의 경우 자신의 업무 외에 행정적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BBCG 가 도와드립니다.

업종에 따라 유의점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옆에서 도와드립니다. 인테리어부터 부동산 거래 등 주요한 법률적, 세무적 문제들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자문을 받아서 파트너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이 그렇지만 경제적부분에서 영세합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어렵고, 시간은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합리적 가격으로 파트너를 찾으셔서 보다 효율적은 사업을 운영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의 상상이상, 기대이상의 비지니스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BBCG

Registry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법인으로 시작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회사의 종류에 따라 신청방법과 관련 법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의 등록에 대한 자문을 도와 드립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허가, 인가,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관청(시,군,구청) 의 등록업무를 도와 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최근에 관공소의 업무들이 전자화 되어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쉬워진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컨설팅을 받아서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바랍니다. 이 업무 이외에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연계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비지니스는 연계되어 있고 해당 법령들이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 해당 업종에 종사해 보았다고 하지만 빠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고, 시간이 지연되는 됩니다.

이 업무는 공무원들과 대화를 해야하는 일입니다. 공무원들의 언어는 민원인들의 언어와 다릅니다. 법률의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법률은 제2의 외국어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업무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사업을 잘해서 영업행위를 성공하는 것과 행정적인 외국어 사용능력이 뛰어난 것은 별개입니다.

외부의 자문기관을 통해 적은 비용을 지불하며 높은 효과를 얻어서 사업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허권의 현물출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기업의 특허권 소유는 발명자가 대표이사이고,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도 있지만 대표이사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출원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 개인 소유의 무형재산권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출자전환 할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이라는 의미는 무형재산권의 평가를 받아서 주식과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평가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발명진흥원, 중소기업청,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평가 기관에서 받은 평가서를 통해 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부채가 많은 경우 대표자의 무형재산권을 현물출자 하고, 이에 따라 자본이 늘어나므로 부채비율이 하락하여 재무구조의 개선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금융문제를 해결하거나 추가적인 자금지원, 신용평가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연구인력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 주는 효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입니다.

그러나 인정받을 요건이 있는데, 인적구성요건이 가장 큰 장애입니다. 그래서 완화된 요건으로 설치가 가능한 전담부서의 설치도 대안입니다. 세제혜택의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인력비용의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특성화 산업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전요건으로 필요로 합니다. 더러 외국인의 초청을 위한 비자를 신청할 때에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방식이나 요건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내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치보다 향후 운영과 활용이 더 중요한 부분이므로 설치로 끝난다면 아쉽게 놓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Patent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때론 내가 잘 모르고 지키지 못했던 나의 무형재산권을 남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계 법령들을 두고 있습니다. 출원 및 등록되지 않은 무형재산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법률은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타인으로부터 배타적인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식을 특허청에 출원해야합니다.

최근 국제적인 특허분쟁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무형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인 이슈이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보호해야 할 무형 재산권이 있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Application) 을 해서 큰 경제적 이익을 누리기 바랍니다.

Home Office

집에서, 도서관에서 때로는 카페에서 혼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한 소재지를 집으로 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회사로 출근을 하지 않고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공간과 거주공간은 분명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있는 공간 또는 집으로 사용하며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필요에 따라 찾아서 만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실제 저의 경우 주로 집에서 일을 하고, 미팅을 할 때는 카페나 비지니스 오피스에 초대해서 고객에게 가장 가까운 사무실을 선정해서 만납니다.

최근 비지니스 오피스의 시장이 넓어져서 훌륭한 공간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의 경우도 여의도에 있는 Compass Office 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은 개인들마다 다양합니다. 모두 Home Office 의 개념으로 일을 해서 출근의 부담이나 퇴근의 압박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Home Office System 을 만들어 드립니다. 아직 사무실을 찾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원하시는 금액에 맞는 사무실을 찾아드립니다. 그리고 만들어 드립니다.

Business Hub

우리 회사의 또 다른 이름이자, 궁긍적인 회사의 목표입니다.

지속가능한 산업은 HUB가 이루어줍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업계의 동향도 다양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빠져나가는 길과 빨리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때론 안전하게 가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누군가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찾아보는 것 보다 아는 사람을 통해 찾는 것을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좋아합니다. 일단 아는 사람을 통해 업무를 본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가질 수 있고, 특별히 의심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비지니스의 허브입니다. 다양한 사업의 컨설팅 부분의 조언자가 되어주고, 전문가 집단들과 연결되어 있어 길을 열어주고 연결시켜주는 곳입니다. 싱가포르가 경제적으로 성장했던 이유 중 하나가 항만의 허브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싱가포르가 없었다면 선박이 위험에 처해져서 해적에게 약탈 당하거나, 정비나 수리, 연료공급을 하지 못해서 배가 침몰하는 극단적인 경우를 맞을 수 있었고, 이러한 위험을 겪지 않기 위해 선박의 허브인 싱가포르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사회는 갈 수록 복잡해지고, 법률, 세무, 인사, 노무 등 너무나 많은 정보과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는 파트너들이 고객님의 사업에 도움을 드립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리도 해 드리고, 신속하고 친절하게 내 일처럼 회사를 생각하는 비지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비지니스 허브… 베이지브라운컨설팅그룹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할까, 법인사업자로 시작할까?

사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데 세무서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개념과 개인사업자의 개념의 차이를 모르고 시작하는 분도 많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무조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로 시작해야한다고 아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사업양수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매출과 순이익이 발생할 정도가 되면 법인으로 전환해야합니다.

이 때 사용하는 방법 중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방식인 사업양수도 방식이 있습니다. 사업양수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세감면 포괄사업양수도가 있고,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 일반사업양수도가 있습니다. 둘다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 성립이 됩니다.

법인전환 이후 기업의 관계자들(은행, 거래처 등)에게 개인사업자는 폐업되었고, 법인으로 전환하였다는 통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고 있고, 권리 및 책임범위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실질상 주체는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법률적으로는 다른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가 중요하고, 이 계약의 시점을 기준으로 법인전환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먼저 신규법인을 설립해야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납입해야하는데,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자산-부채) 이상의 자본을 출자할 경우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전환으로 세감면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자산가액이 너무 높아서 또는 출자할 자본금이 넉넉하지 않을 때에는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고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및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법인사업자의 자산(자본)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사업양수도방식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만일 차이가 크다면 현물출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오래 운영한 경우보다는 오래되지 않은 개인사업자들에게 유익한 방식은 사업양수도게약은 현물출자 방식에 비해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외국회사의 국내진출

최근 한국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기업들 또한 많이 늘었습니다.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으나 우리가 컨설팅하는 방식은 2가지입니다.

1) 외국기업의 영업소 – Branch Office

2) 국내 직접투자 – Corporation

영업소의 경우 설립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본사의 정보를 본국에서 공증해야하고, 아포스티유 협약국가인 경우 해당 문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와야 한다는 불편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영업소는 한국에 설치된 외국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법적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용법률도 해당 국가의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등기법상 우리나라의 회사와 유사한 형태로 등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주식회사의 형태가 많습니다.

국내 직접투자 방식의 경우 외국에서 국내은행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한국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러므로 주주도 외국인이고, 임원도 외국인일 수 있지만 이 법인은 한국법의 적용받는 한국법인입니다. 그래서 상법, 세법의 적용을 모두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설립 시 납부할 세금도 영업소와는 다르게 한국업체와 동일하게 납부합니다. 어찌보면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제도를 보면 다릅니다.

출자한 자본금이 외국인 1인당 1억원 이상인 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명서가 발행되어 마치 상장을 받은 듯한 것을 외국환은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여러가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금액이 1억 이상이라면 영업소의 형태보다는 직접투자 방식으로 설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부분 영업소의 경우 한국에서 오래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국내법인으로 설립하면 한국기업과 동일하게 설립을 합니다.

국내법인이 회사를  사업자등록의 폐업과 함께 해산, 청산종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하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영업소의 경우 일반적인 변경등기를 통해 회사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업소는 아주 가볍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사업을 하는 것을 돕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권(홍콩, 대만, 중국 등) 업체들이 많은 의뢰를 해 오고 있으며, 한국의 시장을 매력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