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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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통합정보 시스템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를 세로형으로 변경하는 시도에 더불어, 전자신청 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등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아주 놀라운 시스템의 개선이라 생각되어 시스템 업데이트 정보를 공유합니다.

부동산등기 통합전자등기 사용자설명서

신구시스템 비교표

 

저작권 위원회 발간자료_폰트와 저작권

로펌에서 우편을 보내서 폰트사용을 중지하거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라는 협박 우편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정말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하나? 아무런 지식과 정보없이 간판 제작소에서 만들어 준 것을 사용한 영업 점주는 죄인인가?

홍보용으로 배포된 브로슈어에 저작권이 있는 폰트가 인쇄되어 있어서 배포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되지는 않는가?

여러가지 사유들에 대해서 한국저작권 위원회 (www.copyright.or.kr) 에서 발간한 자료를 게시하니 비즈니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3. 3. 22 조사연구자료

2016. 1. 14 발간자료

 

 

채권가압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목적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받지 못한 돈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이 크다.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분명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채권자의 생각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

결국 오랜 기다림 끝에 승소판을 받아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 과거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소송을 진행하던 중 과거의 그 재산을 처분했던 것이다. 빌린 돈을 주지 않든, 공사대금을 주지 않든 어찌되었건 채무자는 돈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변제해야 할 채권임을 알면서도 계속 미루는 것이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며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가압류에는 3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 채권가압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가압류라는 말을 나누어서 보면 ‘가 (임시적인 조치) 압류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다)’ 로 나눌 수 있다. 승소판결을 받아서 진행하는 강제집행은 ‘압류’ 라고 한다. 가압류나 압류의 차이는 향후 압류를 하기 위해 선행하는 조치이다. 그러므로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청 당시에 본안소송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본안소송의 사건번호이다. 보전재판부는 본안 소송과 다른 재판부에서 담당한다. 그래서 가압류가 인용되면 ‘가압류결정문’ 이 발행된다.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신청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받을 채권이 있는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채권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

채권가압류가 인용되면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의 일정액을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온다. 이 명령의 이름을 ‘담보제공명령’ 이라고 한다. 분명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전소송의 특성상 채권자의 주장만 믿고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채무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서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래서 채권가압류 결정문에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액을 해방공탁 하여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법원은 이렇듯 한 사람편만을 들어주지 않는다.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서로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다.

공탁은 현금으로 공탁하는 방법이 있고, 서울보증보험 회사를 통해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이 공탁을 가압류 담보공탁이라는 용어로 쓴다. 현금공탁은 금전공탁서를 작성하여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있는 공탁소에 진행한다. 공탁서를 작성하는 내용은 공탁자 (채권자)

CRIMINAL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법조계에 있을 때에도 형사사건은 수임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세상에는 생각보다 나쁜 사람들이 많았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의 약점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우리나라 형법은 ‘죄형법정주의’ 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어서 상식적으로 나쁜 행동을 했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국가기관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적극적이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이라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해 주며, 권위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내가 알아야하고, 내가 대처할 줄 알아야 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었다.

결국 시간이 많은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사회의 정의와 질서 또한 유지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고소장을 자주 작성한다. 답변서나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거수집을 한다.

고소장을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써 보아야 한다.

사실 (FACT) 을 전달하고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고소장의 주된 내용이다.

경찰서에 진술을 하러 가면 상당히 오랜시간 수사관과 대화를 한다. 그리고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들도 많이 한다. 그러다보면 시간도 오래 지나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까지도 하게 된다.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진술하게 된다.

증거를 수집하기 좋은 시절에 살고 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빠르지 않았다. 사진을 찍어도 화질이 좋지 않았으며 동영상은 많이 저장하기 어려웠다. 클라우드 시스템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나의 증거수집을 도와줄 시스템이 있어서 업무를 처리하기 좋다.

범죄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경찰이 와서도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수사관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해야하고,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된 이후 몇일이 더 지나서 고소인 진술을 한다. 이후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서로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질신문(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모두 참석) 까지도 한다.

긴 시간이 지난 뒤 경찰은 수사결과를 검찰에 넘긴다. 이후 검찰에서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소환한다. 검사는 피의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심문한다. 검사가 판단할 때 피고인이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이 시점에 검사는 기소를 한다.

형사재판은 공판이라는 용어를 쓴다. 1차공판, 2차공판, 3차공판… 수차례의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검사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며 다툰다. 그리고 증인들을 소환해서 피고인이 진정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사가 판단한다.

검사는 판사에게 구형 (형벌을 부과해 달라는 요청) 한다. 대부분 피고인은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한다. 무엇이 억울한지는 몰라도 가끔 항소를 하기도 한다. 고등법원에서 기각당하거나 대법원에서 기각당하는 유형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바쁘다. 그나마 대법원까지 진행된 사건은 단순한 사건들이 아니고 의견들도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에서 누구에게나 재판받을 기회는 주었지만 항소에 대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보호해 주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대법원 판례를 주의깊게 읽어본다. 분명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은 그만큼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

 

아주 큰 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나의 권리가 분명 침해 당하고 있어도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 결국은 형사소송을 통해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자신이 자신을 구제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 판단된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재판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그래서 형사사건을 의뢰하는 고객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회사 조직변경 공고문

당 회사는 2016년 12월 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전원의 동의로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회사의 조직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채권자 및 주주들은 이 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2016년 1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당 사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일

베이지브라운컨설팅그룹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15층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대표이사 김현우

Bond Management

미수채권의 발생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거래처의 부도, 채권회수의 어려움과 같이 일은 해 주고 용역비를 받지 못하거나, 물품을 납품하고도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차일 피일 미루다 보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관계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다양한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기업은 현금유동성이 좋지 않은데 못 받은 돈 받아주는 대가로 적지 않은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악성채권이 되어 포기하는 단계까지 일어납니다. 소위 흑자도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외부 채권관리팀

이러한 경우 기업의 채권관리를 위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해야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현실상 이러한 인력을 충원할 경제적 비용이나 관리능력이 부족하여 외부인력(변호사, 신용정보회사 등) 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전처분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실제 채권이 회수되는 경우는 드물어서 채권관리회사에 양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채권은 잘 관리하는 것이 유익하지 판매해서 당장에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은 손실이 큽니다.

소멸시효

채권은 소멸시효를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10년 이지만 사실 기업에서는 이런 경우보다는 더 짧은 상법의 적용을 받아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3년 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을 통해 이를 10년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10년이 지나도 못받았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한번 더 10년까지 연장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에는 이자를 산입합니다. 현재 소송촉진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 이자는 12%입니다. 최근 소송촉진법상 이자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빠른 결정으로 채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 이자 채권을 보전하는 방법입니다. 10년 정도 지나면 원금보다 이자가 많아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이자는 받을 수 있는 편입니다.

전자소송

이제는 기업에서 전자소송과 전자공탁제도를 통해 쉽고 빠르게 법원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 소송의 진행도 빠릅니다. 변론을 하지 않고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비용을 1/10 로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도 1개월 이내에 마무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소송사건에 참여하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이제는 회사의 채권을 회사의 경영컨설팅 기관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채권관리실무

거래처별로 채권내역과 소송사건의 기록을 보관해 주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데이터를 관리하므로 시간별 채권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기록을 찾기 위한 수고를 덜기 위해 관련 문서들은 구글 드라이브의 안전한 클라우드 시스템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와 주고 받은 이메일과 청구서들은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보관되어 있어서 소송자료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자문서가 일반화 되어서 내용증명 우편물 보다는 메신저, 이메일을 통해 의사소통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우편물 자체가 송달이 어렵다는 단점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의사의 전달을 위해서는 이메일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향후 거래처를 방문해서 담보물을 받거나 채권회수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예를들면 판결을 받지 않고도 집행이 가능한 금전소비대차공증이나 약속어음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집행의 현실

실제 판결을 받았더라도 재산이 없어서 채권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쳐서 원금만이라도 회수하자고 협의를 하는 단계까지 옵니다. 그러나 판결문 조차도 없다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채권의 우선순위가 없어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해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5천만원을 못 받았는데, 배당금으로 7만원이 나온 경우도 보았습니다. 억울한 경우지만 이 상황까지 가게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다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물론 법적 주체가 달라지지만 않는다면 채권은 여전히 존재해서 추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미리 추심하지 않았던 상황이 이러한 결과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채권집행의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채권관리와 현금화 절차가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공탁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경제적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판상 보증공탁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금과 같은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채권자를 찾아가서 지급하려하지만 채권자를 알 수도 없고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의 공탁소를 이용해서 변제공탁을 합니다.

실제 법원의 공탁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긴 대기시간과 잘못 작성된 문서로 인해 수정의 번거로움 등 내용은 간단하지만 절차가 복잡한 불편이 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미리 만들어진 서식을 통해 전자공탁에서 제공합니다.

전자공탁의 경우 법원에서 업무를 진행하지만 등기소에서 발행된 법인의 전자증명서 (HSM) 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인터넷등기신청을 위해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전자공탁을 할 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발행된 공인인증서도 물론 사용이 가능하지만 인증서의 특성상 복사나 시효만료 등의 사유로 불편함이 있으니 전자증명서를 등록해 두면 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탁의 경우 출급청구, 회수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 업무 또한 가능합니다. 공탁금을 회수,출급을 할 경우 회사의 계좌로 법원에서 직접 입금되므로 법원의 방문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과거 전자공탁 제도가 없었던 시절에는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공탁소에 방문하고, 1시간 정도를 기다린 후 은행에 방문해서 30분 정도를 기다려 업무를 보았습니다. 채권자인 자신이 공탁한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 적어도 2시간 정도는 할애해서 내 돈을 찾으러 가야한다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무실에서 쉽고 빠르게 내가 채무자를 위해 납부했던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공탁을 이용하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지만 거래처가 많고 특히 미수채권이 많아 이를 청구하는 기업의 경우 채권관리표를 만들 때 공탁번호나 공탁금액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두어서 채권관리 팀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소송사건은 대표이사의 직무와 직접 관계가 있으므로 회사의 담당자 보다는 대표이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특성상 채권관계를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려운 법적절차들에 대해 정리해 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을 잘 활용하여 채권관리에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조직변경

우리나라의 상법에 회사의 종류는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형태가 주식회사이다. 그러나 실제로 운영되는 기업들은 가족기업의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를 외국에서는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이 된다. 최근 지식산업의 발달로 전문가집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로운 직업을 가진 전문가들은 개별적으로 회사를 만들 수도 있지만 운영의 불편, 세금, 법률관계 등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사업의 형태를 통해 운영을 한다. 이러한 형태를 유한책임회사라고 한다.

최근 주식회사가 가진 단점이나 불편한 점들을 피하기 위해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가족기업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이 된다. 개정된 상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를 거의 두지 않게 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상장을 계획하는 기업이나 외부의 투자를 받는 형태 중 사채의 발행형태를 취하기 위한 조건을 위해 설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주주와 임원간의 적정한 업무배분을 하기 위한 전문 경영인 제도를 위한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기업의 경우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로 운영을 하다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주요한 이슈는 세금문제다. 소득세법을 적용받지 않고 법인세법을 적용받아 절세의 테크닉으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형태인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지만 실제로 대표이사가 1인으로 운영되는 개인기업과 유사한 형태이다. 이러한 법인은 유한회사가 적합하다.

우리 상법은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조직변경은 최초의 설립인 창설적 효력을 부정하고 과거 주식회사의 설립의 연장으로 본 변경등기로 인식하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설립이 아닌 변경으로 간주되어 법인 설립등기 시 납부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변경등기 시 납부되는 세금으로 납부하게 하여, 지방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았을 때 기업들에서 조직변경은 장점이 많다. 물론 조직변경 후 다시 주식회사의 형태로 되돌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다. 절차가 한가지 더 있고,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완전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국기업들을 중심으로 점점 설립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한국에서도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많이 늘어나서 컨설팅의 영역이 늘어나길 바란다. 특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자산총액이 120억원인 경우, 자산총액이 70억원 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 인 기업의 경우 재무상태표를 공시해야하는 의무와 함께 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부담에 노출되어 있다. 대표자가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라면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출자전환을 통한 주식인수

개인사업자로 운영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소매, 서비스 업종들은 고정자산이 없기 때문에 현물출자의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이전계약을 체결하면 완료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사업자가 지급해 주어야 하는 양수도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급하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법인의 입장에서 미지급금액이고 계정상 부채로 잡히게 됩니다. 금융권에 대출을 받은 경우나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의 관리가 주요한 이슈입니다. 부채비율의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를 해야하는 데, 주주들에게 균등하게 증자하는 방식 보다는 설립 시 미지급된 금액을 출자전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명분은 상계입니다. 상계를 통해 미지급된 금액을 주식과 바꾸면 개인사업자는 현금 대신 주식을 받아서 법인사업자로 운영을 합니다. 법인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므로 부채비율의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새로운 업종에 투자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투자할 기업에게 지원합니다. 이 금액이 큰 경우 할증발행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사채계약을 하여 외부에 공시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여러가지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할증에 따른 주주간 배정의 불이익, 사채의 발행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 등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하지만 빌려준 금액을 출자전환을 통한 유상증자를 하면 투자한 회사는 기업의 인수합병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이전을 기획하고 있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하지만 간단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자전환 유상증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되는 업체 측면에서 보면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는 액면가 이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적정 가격인지의 여부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해당될 가능성도 적습니다.

출자전환의 방식은 법인 회생사건에서 이용되던 방법이었습니다. 상법의 개정 이전에는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 또한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절차의 편의를 제공하여 인가절차 없이 상계에 대한 동의와 소비대차계약의 존재증명 만으로 출자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합리적 비용으로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