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 신고안내

우리 회사의 고객사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대주주이며, 비상장법인이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치평가를 한 다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양도인이 납부하게 된다. 이제는 홈택스에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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