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업무안내서

농업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을 위한 업무안내서 입니다.

최근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이를 업데이트 한 자료가 발간되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특히 달라진 점은 농업법인의 설립등기 시 해당 관청에 설립신고를 한 후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설립신고필증이 발급되는 기간은 20일입니다. 하지만 실무상 일주일 정도 후 발급은 해 줍니다.

이제는 진짜 농업인을 가려내기 위한 여러가지 방책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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