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을 진행할 때 전자공탁 사이트 (EKT.SCOURT.GO.KR) 에서 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인증서 등록이나 전자증명서의 등록을 통해 신청하면 간편하게 채무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명서가 있는 기업의 경우 전자증명서로 공탁신청을 위한 인증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을 방문하여 접근번호를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증명서 대신 공동인증서(은행용 등) 를 이용해 등록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 내 공탁소에 방문하여 최초1회 접근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방문 시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이 날인 된 신청서와 위임장 서식을 지참해야하고,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방문자 신분증(수임인) 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 사이트를 이용하면 공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관할이 채권자 주소지이므로 가까운 장소에서 할 수가 없고, 우편 신청도 안됩니다. 그러므로 원격지에서 공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공탁사건이 있는 경우 온라인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