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온라인 등기

최근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공지된 지방자치단체 메시지로 부기등기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도 전자신청 시스템을 활용하여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에게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 위임장과 임대주택에 대한 행정정보 공유 동의서에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진행하면 관할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부동산 등기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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