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에 대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 ( ecfs.scourt.go.kr ) 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민사집행 코너에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첨부되어야 할 문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인등본, 판결문 및 집행문 (전자인증코드 5자리가 필요)을 첨부합니다.
전자 행정정보로 조회가 가능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는 (서울 외 지역은 wetax.go.kr 위택스 사이트에서 납부하고, 서울의 경우 etax.go.kr 이택스 사이트에서 납부합니다.)경매신청 당일의 청구금액 만큼 (원금 및 이자) 계산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법원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사이트에서 납부하고, 납부번호를 조회합니다. 부동산 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시 일반적으로 발급하는 방법 외에 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 코너를 이용하면 코드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부동산 등본을 첨부파일로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정보 연계가 가능합니다.
이해관계자 목록을 선택해야하는데, 일단 부동산 등본에 있는 관계자 (대부분 은행 근저당권자) 를 기재합니다. 이후 사건을 조회해보면 행정관청도 자동으로 나옵니다. 예를들어,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관세청 등 세금을 체납한 내역에 대한 정보 회신을 요청합니다. 이 요청 또한 전산에서 처리하므로 거의 즉시 법원에통지가 됩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법원에서 부동산등본에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촉탁해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후 집행법원에서는 부동산 감정인을 선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집행관 사무소에 현황조사 명령을하여 임대차관계, 현황내역 등에 대하여 대표자를 대면하여 조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