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 스마트 A 를 활용한 법인세 신고 방법

국세청에서 매년 무료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다. 다운 받고, 설치하면 내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

매출액과 매입액은 세금계산서로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정보를 불러와서 총 매출액을 알 수 있다. 매입액은 대부분 지급수수료 등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손익계산서의 항목과 유사하다. 매출은 매입에 비해 큰 편이므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매입은 구분이 쉬운 편이니 되도록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은 검토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법인세를 신고하기 이전에 해야 할 것은 통장의 거래내역을 불러오는 것이다. 회계연도 1년간의 거래내역을 불러온 다음 매입과 매출내역을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엑셀로 오름차순 정리를 하면 금방 동일한 항목으로 묶인다. 그리고 계정과목을 입력하는 작업을 한다. 계정과목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조정한다. 셀에 항목목록을 작성한다.

세금과 공과, 인건비 (임원급여, 직원급여), 임차료 (차량, 부동산 등), 접대비(선물 등), 차량유지비 (충전비 등), 복리후생비 (식대, 커피, 여행 등), 지급수수료 등 계정과목을 만들어서 최대한 구분할 수 있게 만든다. 이 항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법인카드로 모든 거래를 장부에 남겨두어야 한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영수증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므로, 유용하다. 되도록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로 결제해야 관리가 쉽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손익계산서는 거의 다 만들어진 것이다. 이 내용이 판매관리비 라는 항목으로 구분한다.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재무상태표는 손익계산서와 다르게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대부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표현하는 데 사용한다.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은 금액이 같아야 한다는 원칙이 존재한다. 자산은 현금과 같은 유동자산과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비유동자산으로 나뉜다. 현금은 평가액이 그대로이므로, 게좌의 잔액을 입력하면 되고, 금융상품은 해지환급금 등 평가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그러나 유형자산은 감정평가를 받거나 감가상각을 통해 자산에 계상한다. 매출채권 등과 같이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자산으로 잡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재고자산 등 확인하기 어려운 자산들은 대차평균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먼저 부채와 자본의 계정을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다. 부채는 장기부채와 단기부채로 나뉘는데, 대부분 은행부채가 장기부채 (1년 이상의 변제기한) 로 구분되어 있고, 단기부채는 대표자에게 지급할 가수금으로 구분되어있다. 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나뉘어져 있다. 자본금은 법인등본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대차평균을 맞추는 작업을 하면 된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손익계산서에서 결정된다. 곧, 법인에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금의 10%를 납부하는 것이 법인세다. 그러므로 법인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한도로 하고 있는 금액 (접대비 등) 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비용을 많이 사용하면 된다. 가장 좋은 비용이 인건비, 지급수수료,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등 비용 항목을 높여서 법인세를 절약할 수 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한다. 이익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입력한다. 이 둘 중 하나를 입력해야하지 둘 다 입력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매년 잉여금을 정산하고 간다는 가정하에 0원으로 신고해도 무방하다. 대부분 이 항목은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에 기재하고, 잉여금은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배당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기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전년도에 잉여금이 있다면 그 재원으로 배당을 하고, 배당한 금액의 10%를 법정 준비금으로 적립해 두는 상법상 제도 등을 활용하는 데 쓰인다.

세무조정에 필요한 서식들을 입력해야 한다. 법인에서 비용을 사용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기재하고 있는데, 실제 금액과 한도만 맞다면 모두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대표적인 세무조정 명세서는 업무용 승용차, 가지급금, 접대비 등이다.

법인에서 렌트카나 리스차량을 보유한 경우 차량에 대한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 조정명세서를 작성한다. 연간 임차료는 얼마이고, 차량을 유지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충전료, 수리비, 보험료 등) 신고를 하면 70% 정도를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자동 계산된다.

접대비 조정명세서는 손익계산서에 접대비 항목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데, 한도가 있다. 2020. 1. 1. 부터는 3400만원까지는 접대비로 인정해 준다. 그 이상의 금액은 비용처리가 안되어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전산조정인력에 대한 신고를 하는데, 자동으로 SMART A 로 기재되어 있으니 선택 후 저장만 하면 된다. 중소기업 대상을 확인하는 서식은 매출액만 입력하고, 적합으로 입력하면 된다. 다만 숫자로 구분하므로, 0과 1로 입력하면 적합과 부적합을 입력한다. 중기업 부분에는 부적합으로 표시하고, 그 외에는 모두 적합으로 표시하고 저장하면 된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기본정보를 먼저 입력한다. 부가정보(중소기업 여부 등)를 입력하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서 작성 시 오류가 난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입력하면 된다. 이 때 입력해야 하는 것이 신고 기준일인데, 2019. 12. 31 과 같이 회계결산기를 입력해 주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모든 내용을 기재하고 나면 마감 버튼을 클릭해야 한다.

마감을 하면 프로그램을 다운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신고서들이 전자파일로 묶여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 법인세 신고 코너로 접속해서 정기신고에서 파일 첨부 기능을 이용하여 법인세신고가 가능하다. 파일에 오류가 없는지 검증을 하는 단계를 거치고, 오류가 있다면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고, 오류가 없는 경우 법인세 신고가 가능하다.

매년 하는 법인세 신고이지만 언제나 새롭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작성할 줄 안다면 법인세신고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기 편하고 심플하게 만들어야 신고하는 것도 쉽고, 재무정보를 검토하는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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