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목적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받지 못한 돈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이 크다.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분명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채권자의 생각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
결국 오랜 기다림 끝에 승소판을 받아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 과거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소송을 진행하던 중 과거의 그 재산을 처분했던 것이다. 빌린 돈을 주지 않든, 공사대금을 주지 않든 어찌되었건 채무자는 돈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변제해야 할 채권임을 알면서도 계속 미루는 것이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며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가압류에는 3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 채권가압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가압류라는 말을 나누어서 보면 ‘가 (임시적인 조치) 압류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다)’ 로 나눌 수 있다. 승소판결을 받아서 진행하는 강제집행은 ‘압류’ 라고 한다. 가압류나 압류의 차이는 향후 압류를 하기 위해 선행하는 조치이다. 그러므로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청 당시에 본안소송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본안소송의 사건번호이다. 보전재판부는 본안 소송과 다른 재판부에서 담당한다. 그래서 가압류가 인용되면 ‘가압류결정문’ 이 발행된다.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신청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받을 채권이 있는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채권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
채권가압류가 인용되면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의 일정액을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온다. 이 명령의 이름을 ‘담보제공명령’ 이라고 한다. 분명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전소송의 특성상 채권자의 주장만 믿고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채무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서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래서 채권가압류 결정문에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액을 해방공탁 하여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법원은 이렇듯 한 사람편만을 들어주지 않는다.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서로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다.
공탁은 현금으로 공탁하는 방법이 있고, 서울보증보험 회사를 통해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이 공탁을 가압류 담보공탁이라는 용어로 쓴다. 현금공탁은 금전공탁서를 작성하여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있는 공탁소에 진행한다. 공탁서를 작성하는 내용은 공탁자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