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고용노동부 사업주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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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10,000원인 시대가 올 것이다.

1시간당 얼마를 받는지에 대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관계성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얼마 전 40대~50대인 대표님들과 상담을 했다. 대표님들이 직장생활을 할 때에는 근로시간의 개념이나 급여의 개념이 없었다. 주면 주는대로 받았고, 일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집에서는 잠만자고 나왔고, 회사에서는 개미처럼 일했다.

그러나 최근 실업문제나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에 관해서 정부의 개입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법원의 판례도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부분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이제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기도한다.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국가에서 최소한으로 정해둔 기준을 사업주는 잘 지켜야한다. 생각해보면 그리 큰 비용이 들거나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오랜 관습 때문에 변화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 민법은 사인간의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하도록 자율성에 맡긴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특수한 형태의 계약이다. 사인들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국가에서 개입을 한다. 때로는 사용자에게 징계를 하기도 한다. 우리 고객들 대부분은 사용자다. 그래서 국가가 너무 비즈니스에 개입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듣곤한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라며 하소연을 하지만 점점 더 거세어지는 개입은 막을 도리가 없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사업주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두고 있다.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사업주를 위한 경제정책적 자료이다. 최근에는 제도들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고용노동부 자체에서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빈번한 제도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위임을 하기도 한다.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제도가 있다면 잘 활용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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