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인감증명법과 함께 시행된지도 오래되어 간다.
과거 금융기관 등 극히 일부지역에만 인감증명서 대신에 사용되던 문서가 2017. 1. 1 부터는 법원, 국회 등의 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감증명서가 전자적으로 발급되지 않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좋은 제도이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와 동일하게 본인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까운 주민센터와 같은 행정기관을 방문해야했다. 이러한 점은 전자정부 시대에 상당히 불편한 진실이었다. 인감도장의 경우 특히 어디 있는지, 신고는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더러 있다. 사실 사용할 일이 별로 없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분실될 염려도 없고, 신고할 필요도 없다는 점에서 인감증명 제도보다 한층 나아진 의사표현 방식이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그러나 어찌되었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행정기관은 참 바쁘고 불친절한 경우가 있다. 주차의 불편이나 행정의 불편 등 다양한 불편이 산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방문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단 한번의 복합인증신고만 된다면 내가 가지고 다니는 컴퓨터에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차이점은 전자본인서명확인의 경우 별도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얼마 전 관공서에 방문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했는데, 본인확인을 위해 서명을 다시 받아야겠다며 최대한 비슷하게 작성하라고 했다. 나는 정말 황당했다. 신분확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조금 다르게 써 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확인조차도 필요치 않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면 발급번호, 제출기관, 성명, 사용용도, 위임받은 사람을 기재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별도로 서명이 필요하지 않고 발급번호로 제출된 기관에서 확인을 한다. 인터넷에서 신분확인을 했기 때문이다.
민원24시에서 발급
인터넷사이트 중 행정문서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민원24시 (minwon.go.kr) 에서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사이트라 생각한다. 그러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면 좋겠다. 엑티브엑스도 그만 사용했으면 좋겠다. 본인명의 공인인증서와 스마트폰만 옆에 있다면 2가지 인증절차를 통해 발급이 쉽고 빠르게 가능하며 수수료가 없다. 그래서 아주 혁신적인 서비스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