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책임의 한도를 두는 가족기업형 회사형태이다. 4차산업혁명, 전문직업과 미래의 직업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러한 회사형태가 적합하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 90% 이상의 주식회사가 이러한 가족기업형태이다. 최근 전문가들의 시대, 1인기업의 형태가 많아짐에 따라 회사의 형태가 인적구성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자본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존재이다.

그래서 자본적 결합인 주식회사와 인적 결합인 합자회사의 형태를 혼합한 회사의 형태가 바로 유한책임회사이다. 이 기업의 경우 유한회사와 속성이 유사하다. 차이점을 찾아보면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법조문의 위치나 의미가 동일하지만 다른 명칭이 그 차이라 할 수 있겠다.

외국기업들이 선호

외국회사들은 과거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해 왔다. 유한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고, 폐쇄적 기업의 형태라 주식을 공개매수하기 싫어하고 오직 자신의 영업방향에 방해를 받지 않기 원하는 기업들이 선호했다. 루이비통, 애플,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이케아 등 국내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대기업규모의 외국회사가 덕을 보고 있는 격이다.

외부감사용 공인회계사

이제는 외국기업들도 외부감사를 받아야한다. 공인회계사 감사반이 할 일이 많이 늘어난 격이다. 직업을 보호하고 전문성의 확대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고,  회계부정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인다. 법률안 시행이 2017년부터인 것을 보아 한미 FTA 조약에 따른 법률시장의 개방과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명분은 분식회계였다.

미래의 직업 ‘공인회계사’

직업창출이다. 얼마 전 라디오에서 인공지능이 침해할 수 없는 전문직업이 무엇인가에 대해 퀴즈를 내었다. 정답은 ‘공인회계사’ 였다. 그러나 나는 가장 빨리 사라질 수 있는 직업이 공인회계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도 세무회계 업무는 프로그램화 되어서 사실 별도로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물론 세금을 절약시키기 위한 수단아닌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국세청에서 캠페인을 하기를 ‘성실납세하는 당신이 애국자’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정을 많이해서 합법적인 세금을 줄여야 회계사도 밥 벌이를 할 수 있다. 현재도 회계사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이루어서 저위험 고소득 직종에서 벗어난지 오래 되었다.

인공지능과 인간

인공지능은 4차산업혁명의 모델 중 하나이다. 인간이 원하는 것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이미 기계가 알고 있다는 것이 4차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다. 그러면 인간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기계는 인간이 필요한 것을 찾아야한다는 모순이 생긴다. 그렇다면 인간의 가치가 기계보다 우월하고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 또한 사라질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인간의 가치는 미래에 지금보다 훨씬 중요해 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다스릴 수 있다.

사람이 모인 기업 ‘유한책임회사’

자본적 충실은 기업에게 중요한 수단인 것은 맞다. 하지만 금융시스템이 발전하면 사실 비즈니스를 하는 데 대규모 자본은 필요치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 사람은 비즈니스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길들여져야하고, 훈련되어야 한다. 기계처럼 프로그램을 셋업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훌륭한 인재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고난 지성, 시간, 노력과 같은 상당한 인간적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혁신적 기업을 만들고, 이 세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전문적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협업능력을 길러야한다. 또한 유한책임회사를 만들어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시너지를 만드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변호사들의 유한책임회사 – 법무법인 유한

과거 법무법인의 의뢰를 받아 법무법인 유한으로의 조직변경을 의뢰받은 경험이 있다. 이러한 수요가 생긴 이유는 조합적 성격에 가까운 합명회사의 형태인 법무법인의 리스크 때문이었다. 출자금액은 달라도 책임의 범위는 같은 형태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 내린 의사결정이었다. 법무법인 유한이 되면 구성원 변호사들은 자신의 책임범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란 경제적 책임 뿐만아니라 변호사라는 자격이 주는 신분적 책임까지도 포함한다. 만일 향후 회사에서 퇴사하게되어 구성원에서 탈퇴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더 이상 책임은 없어진다. 그러나 합명회사는 그렇지 않다. 퇴사해도 책임은 계속 따라오게 되고, 유한책임과 무한책임의 형태로 구분되어 불가피하게 무한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거래의 안전을 위한 입법적 제도라고 할지라도 신분이 경제적 수단인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지나치게 과도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 같다는 개인적 의견이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나의 의사와 합치된 결론은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변호사법’ 이라는 특별법에서 적용되는 법무법인과 법무법인 유한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특별법보다 일반법에 가까워진 ‘상법’ 에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한 회사의 형태를 만들었다.

누구에게 적합한 회사의 형태인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을 통해 법인설립을 하면 적합한 형태로 추천하는 코너가 있다.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자본은 부족하지만 아이디어가 훌륭한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형태로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기업가들은 오래전부터 주식회사의 형태 이외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실제 상담을 해 보면 회사의 형태가 5가지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심지어 내가 유한책임회사로 설립하는 게 적합하다는 제안을 해도 잘 설득이 되지 않는다. 고정관념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을 비추어볼 때 사채의 발행이나 종류주식의 발행의 제한 등 자본적 조달의 불편도 고려해야할 대상이다. 누군가 엔젤투자(그냥 주는 돈) 를 하거나 자신들의 자본이 아니면 자본조달이 어렵다는 결론이다. 그러므로 자본적투자가 많은 산업(PLANT, SOC 등)은 적합한 형태가 아닐 것이다.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종 등이 적합한 형태일 것이다.

현물출자의 장점을 활용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물건을 출자해서 사원에 가입하게 되는 형태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가 있다. 이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만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간다.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였는지 세무당국의 입장도 고려해야하는 불편도 존재한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이다. 현금(CASH)이 없다면 현물(PROPERTY) 로도 출자의 이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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