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nd Management

미수채권의 발생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거래처의 부도, 채권회수의 어려움과 같이 일은 해 주고 용역비를 받지 못하거나, 물품을 납품하고도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차일 피일 미루다 보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관계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다양한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기업은 현금유동성이 좋지 않은데 못 받은 돈 받아주는 대가로 적지 않은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악성채권이 되어 포기하는 단계까지 일어납니다. 소위 흑자도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외부 채권관리팀

이러한 경우 기업의 채권관리를 위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해야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현실상 이러한 인력을 충원할 경제적 비용이나 관리능력이 부족하여 외부인력(변호사, 신용정보회사 등) 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전처분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실제 채권이 회수되는 경우는 드물어서 채권관리회사에 양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채권은 잘 관리하는 것이 유익하지 판매해서 당장에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은 손실이 큽니다.

소멸시효

채권은 소멸시효를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10년 이지만 사실 기업에서는 이런 경우보다는 더 짧은 상법의 적용을 받아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3년 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을 통해 이를 10년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10년이 지나도 못받았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한번 더 10년까지 연장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에는 이자를 산입합니다. 현재 소송촉진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 이자는 12%입니다. 최근 소송촉진법상 이자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빠른 결정으로 채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 이자 채권을 보전하는 방법입니다. 10년 정도 지나면 원금보다 이자가 많아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이자는 받을 수 있는 편입니다.

전자소송

이제는 기업에서 전자소송과 전자공탁제도를 통해 쉽고 빠르게 법원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 소송의 진행도 빠릅니다. 변론을 하지 않고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비용을 1/10 로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도 1개월 이내에 마무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소송사건에 참여하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이제는 회사의 채권을 회사의 경영컨설팅 기관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채권관리실무

거래처별로 채권내역과 소송사건의 기록을 보관해 주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데이터를 관리하므로 시간별 채권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기록을 찾기 위한 수고를 덜기 위해 관련 문서들은 구글 드라이브의 안전한 클라우드 시스템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와 주고 받은 이메일과 청구서들은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보관되어 있어서 소송자료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자문서가 일반화 되어서 내용증명 우편물 보다는 메신저, 이메일을 통해 의사소통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우편물 자체가 송달이 어렵다는 단점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의사의 전달을 위해서는 이메일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향후 거래처를 방문해서 담보물을 받거나 채권회수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예를들면 판결을 받지 않고도 집행이 가능한 금전소비대차공증이나 약속어음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집행의 현실

실제 판결을 받았더라도 재산이 없어서 채권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쳐서 원금만이라도 회수하자고 협의를 하는 단계까지 옵니다. 그러나 판결문 조차도 없다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채권의 우선순위가 없어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해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5천만원을 못 받았는데, 배당금으로 7만원이 나온 경우도 보았습니다. 억울한 경우지만 이 상황까지 가게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다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물론 법적 주체가 달라지지만 않는다면 채권은 여전히 존재해서 추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미리 추심하지 않았던 상황이 이러한 결과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채권집행의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채권관리와 현금화 절차가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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