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사소송, 민사집행, 비송사건 등에 대해서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인터넷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내용은 뻔한데 복잡한 절차들인 신청서와 첨부서면, 공과금(인지세, 송달료) 납부 때문에 불친절한 법원에 방문하거나 법률 사무소를 방문해서 상담을 해야했던 업무를 이제는  모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쉽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ecfs.scourt.go.kr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법원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소송사건은 회원사의 계정에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소송사건의 문서들을 만들어 두지 않아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소송이 접수되면 이메일을 통해 접수안내 메일이 옵니다. 소송사건 비용의 환급계좌를 기재해 두면 소송이 종결될 시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환급청구를 하러 법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에 은행에서 발행받은 기업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하고,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 시 최대한 회사에 대한 정보를 많이 기재할 수록 사용이 편리합니다. 회원가입이 이루어지면 즉시 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중요한 청구취지, 청구이유, 관할법원, 소송비용에 대해 자동완성 기능을 이용하면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도 쉽고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계별 입력이 완료되면 마지막에 전자서명을 하여 법원에 접수가 됩니다. 법원의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지만 전자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이보다 넓어서 저녁 8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아직 9시부터 6시까지 접수가 가능한 점과 비교해 볼 때 편리합니다.

소송사건이 접수되면 스마트폰으로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까지 알고싶다면 대법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 인증서 복사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소송사건의 접수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을 받아보면 빠르고 업무를 진행해 주고, 시원한 답변을 주는 곳이 없습니다. 다들 판단이 다르고 비용이 비싸서 이용하기 번거롭습니다. 소송사건이 진행되더라도 채권의 관리는 기업에서 별도로 해야하고, 일정한 시점이 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판결을 받아 소멸시효의 연장도 해야하고, 추심이나 경매와 같은 민사집행절차도 진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해 주지 않는 점들이 전문가들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결국 고객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데, 요청하지 않으니 전문가들도 도와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과 같은 사건은 소송의 내용자체가 어렵지 않고 진행도 매끄러운 편이라서 기업에서 직접 진행한다면 훨씬 관리가 편할 것입니다.

소송 이외에도 비송사건(과태료, 현물출자 등), 집행사건, 보전처분(민사신청) 등 거의 대부분의 법원 관련 업무들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지식만 있어도 신청하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진행여부도 법원에서 직접 통지가 오기 때문에 중간에 대리인(변호사 등) 을 통하지 않고 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과태료 사건의 경우 과태료의 납부금도 부담되는데,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마련이므로 경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기업의 채권과 법률관계들의 정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전자소송을 많이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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