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경제적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판상 보증공탁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금과 같은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채권자를 찾아가서 지급하려하지만 채권자를 알 수도 없고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의 공탁소를 이용해서 변제공탁을 합니다.
실제 법원의 공탁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긴 대기시간과 잘못 작성된 문서로 인해 수정의 번거로움 등 내용은 간단하지만 절차가 복잡한 불편이 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미리 만들어진 서식을 통해 전자공탁에서 제공합니다.
전자공탁의 경우 법원에서 업무를 진행하지만 등기소에서 발행된 법인의 전자증명서 (HSM) 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인터넷등기신청을 위해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전자공탁을 할 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발행된 공인인증서도 물론 사용이 가능하지만 인증서의 특성상 복사나 시효만료 등의 사유로 불편함이 있으니 전자증명서를 등록해 두면 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탁의 경우 출급청구, 회수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 업무 또한 가능합니다. 공탁금을 회수,출급을 할 경우 회사의 계좌로 법원에서 직접 입금되므로 법원의 방문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과거 전자공탁 제도가 없었던 시절에는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공탁소에 방문하고, 1시간 정도를 기다린 후 은행에 방문해서 30분 정도를 기다려 업무를 보았습니다. 채권자인 자신이 공탁한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 적어도 2시간 정도는 할애해서 내 돈을 찾으러 가야한다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무실에서 쉽고 빠르게 내가 채무자를 위해 납부했던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공탁을 이용하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지만 거래처가 많고 특히 미수채권이 많아 이를 청구하는 기업의 경우 채권관리표를 만들 때 공탁번호나 공탁금액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두어서 채권관리 팀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소송사건은 대표이사의 직무와 직접 관계가 있으므로 회사의 담당자 보다는 대표이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특성상 채권관계를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려운 법적절차들에 대해 정리해 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을 잘 활용하여 채권관리에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