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법에 회사의 종류는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형태가 주식회사이다. 그러나 실제로 운영되는 기업들은 가족기업의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를 외국에서는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이 된다. 최근 지식산업의 발달로 전문가집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로운 직업을 가진 전문가들은 개별적으로 회사를 만들 수도 있지만 운영의 불편, 세금, 법률관계 등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사업의 형태를 통해 운영을 한다. 이러한 형태를 유한책임회사라고 한다.
최근 주식회사가 가진 단점이나 불편한 점들을 피하기 위해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가족기업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이 된다. 개정된 상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를 거의 두지 않게 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상장을 계획하는 기업이나 외부의 투자를 받는 형태 중 사채의 발행형태를 취하기 위한 조건을 위해 설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주주와 임원간의 적정한 업무배분을 하기 위한 전문 경영인 제도를 위한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기업의 경우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로 운영을 하다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주요한 이슈는 세금문제다. 소득세법을 적용받지 않고 법인세법을 적용받아 절세의 테크닉으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형태인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지만 실제로 대표이사가 1인으로 운영되는 개인기업과 유사한 형태이다. 이러한 법인은 유한회사가 적합하다.
우리 상법은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조직변경은 최초의 설립인 창설적 효력을 부정하고 과거 주식회사의 설립의 연장으로 본 변경등기로 인식하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설립이 아닌 변경으로 간주되어 법인 설립등기 시 납부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변경등기 시 납부되는 세금으로 납부하게 하여, 지방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았을 때 기업들에서 조직변경은 장점이 많다. 물론 조직변경 후 다시 주식회사의 형태로 되돌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다. 절차가 한가지 더 있고,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완전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국기업들을 중심으로 점점 설립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한국에서도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많이 늘어나서 컨설팅의 영역이 늘어나길 바란다. 특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자산총액이 120억원인 경우, 자산총액이 70억원 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 인 기업의 경우 재무상태표를 공시해야하는 의무와 함께 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부담에 노출되어 있다. 대표자가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라면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