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16-13호 (2016. 4. 1)
법인의 명의로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여 리스 또는 렌트 계약을 한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논의 끝에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손금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고시입니다.
앞으로는 법인명의 차량에 대해 운행기록을 해야합니다. 다만 2019년 3월 31일까지 재검토 기한이 있으므로 그 이후 다시 결정될 문제이긴 하지만 현재로써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차량운행일지를 대신 작성해 주는 것도 하나의 컨설팅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차량 운행에 대한 정보공유 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객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해 지는 것은 있습니다.
특히 수입차들을 렌트한 회사들은 유의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