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특허법인

특허사건은 전문가에게

최근 지적재산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표권, 특허권 등에 대해 상담을 자주 하게 됩니다. 상담이 완료된 이후에는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원, 공고, 등록의 절차를 거치며 지적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대리인인 변리사를 통해 등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표권

회사의 상표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어떤 브랜드냐에 따라 고객의 선호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유지하는 데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최근 중국에서 한국의 유사상품의 상표권을 도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상표권을 보호 받기 위해 등록해 두어야 향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적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디자인권

의류, 생활제품 등 다양한 품목들은 디자인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디자인으로 고안되었다면 이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패턴디자인의 경우 도용이 쉽고 분쟁의 소지가 많으므로 등록절차를 거쳐서 디자인에 대한 권한을 보호 받아야 합니다. 어느 청년의 디자인을 도용해서 의자를 판매한 정부기관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공모전이라는 명분하에 디자인권을 보호받지 못한 청년의 디자인권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특허권

상품에 대한 제조방법, 가공방법 또는 특정 제품자체에 대한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를 등록해 두면 기업과 개인에게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특허권의 현물출자 등을 통한 자본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등의 여러가지 모양으로 무형재산권의 현금화의 방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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