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자신청 등으로 업무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업무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대표자 본인을 대신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법무사법과 등기예규 1552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과 신속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초역과 교대역 사이에 있는 한승아스트라빌딩 3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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