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 건물은 아파트, 상가, 다세대주택이다.
아파트와 상가는 관리인이 존재하고, 관리위탁을 맡겨서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법률도 적용을 받아서 주택인 아파트나 상가의 경우 어느정도 체계가 있는 관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빌라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련 법규나 제한이 없고 자진해서 관리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없다. 그래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특히 관리인의 비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모 빌라의 경우 건축주가 준공 후 분양이 잘 되지 않자 거의 대부분의 호수를 임대를 주었다. 그러나 초기에 약정한대로 관리를 잘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필요한 비용들을 관리비에서 차감하여 매월 지급해야 하는 엘리베이터, 청소, 전기 등 공동에 대한 부분에 불편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이 정도의 상황이 되자 관리인이었던 임대인은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그리고 건물에 거주하는 한 사람에게 관리를 맡겨 두었으나, 관리인의 개인통장으로 관리비용을 받아서 청소비용 명목으로 증빙없이 관리비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 금액이 커지자 관리를 맡았던 사람은 몰래 이사를 가 버렸다. 그 이전부터 관리비 지출에 대한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잘 알려주지 않았다. 그냥 말로만 대충 어느정도 걷히고있고, 어느정도 지출되고 있으니 그렇게 알라고 하며 통장 공개를 요청하니 개인통장을 공개하면 개인적인 부분이 노출되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며 통장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로 임차인 또는 소유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업체의 선정이 필요하다. 업체는 외부기관이므로 수수료가 발생한다. 하지만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보다 성실하게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외부에서 감사를 하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없다. 만일 부당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입주자들 전원 또는 선정당사자가 관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인 개인의 명의로 명분이 없이 거래를 하면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업자라면 법률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관리인은 신의성실에 따라 비용을 받지 않고 관리를 해 주므로 일반적인 대여금이 아니라 청구할 명분이 없다.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는 입주자들의 동의로 회사의 정관과 유사한 규약을 만들어야 한다. 입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이고, 이 규약은 관리인이 작성은 하지만 실제 효력이 발생하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것은 관리인이 아니다. 바로 입주민이다. 모두의 필요를 채워야 하므로 내용을 모두 공유해야한다. 입주민의 가입동의서가 필요하다. 비록 입주를 해서 살고는 있지만 실제 거주하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경우도 있고,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입주자들을 설득 또는 협박을 해서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엘리베이터는 어떠한가?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관리비 명목으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낸다면 부당하다.
빌라의 경우 절대적으로 입주민들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며, 거주하는 사람 이외에 외부의 관계없는 컨설팅 기관을 선임하여 보다 효율적인 빌딩 관리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때 부당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고, 입주민들은 합리적인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매월 제출되는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며, 총회에 참석하여 입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개인 한 사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입주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의견이라면 수용되어서 보다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귀한 의견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