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연구인력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 주는 효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입니다.
그러나 인정받을 요건이 있는데, 인적구성요건이 가장 큰 장애입니다. 그래서 완화된 요건으로 설치가 가능한 전담부서의 설치도 대안입니다. 세제혜택의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인력비용의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특성화 산업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전요건으로 필요로 합니다. 더러 외국인의 초청을 위한 비자를 신청할 때에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방식이나 요건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내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치보다 향후 운영과 활용이 더 중요한 부분이므로 설치로 끝난다면 아쉽게 놓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