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사업양수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매출과 순이익이 발생할 정도가 되면 법인으로 전환해야합니다.

이 때 사용하는 방법 중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방식인 사업양수도 방식이 있습니다. 사업양수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세감면 포괄사업양수도가 있고,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 일반사업양수도가 있습니다. 둘다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 성립이 됩니다.

법인전환 이후 기업의 관계자들(은행, 거래처 등)에게 개인사업자는 폐업되었고, 법인으로 전환하였다는 통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고 있고, 권리 및 책임범위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실질상 주체는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법률적으로는 다른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가 중요하고, 이 계약의 시점을 기준으로 법인전환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먼저 신규법인을 설립해야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납입해야하는데,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자산-부채) 이상의 자본을 출자할 경우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전환으로 세감면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자산가액이 너무 높아서 또는 출자할 자본금이 넉넉하지 않을 때에는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고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및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법인사업자의 자산(자본)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사업양수도방식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만일 차이가 크다면 현물출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오래 운영한 경우보다는 오래되지 않은 개인사업자들에게 유익한 방식은 사업양수도게약은 현물출자 방식에 비해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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