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로 창업하기

유한회사는 1인 기업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주주1인 대표자1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형태를 고집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유한회사가 되면 검사인을 선임할 필요도 없고, 은행발행 잔고증명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자본이 납입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설립자체를 자금을 구하기 전에 먼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계획하고 있는 법인의 형태로 유한회사 선택하면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자본으로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첨부서면이 주식회사보다 간단합니다. 실질적으로 정관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 본점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서 등 여러가지 이유들로 사원총회를 개최해야하기도 하지만 정관을 만든 사람도 출자자(사원) 이고, 사원총회에 참석하는 사람도 출자자(사원)입니다. 결국 1인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므로, 사원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원총회를 개최하고, 등기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공증이라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인 것은 해 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법무부의 지침은 있지만 공증실마다 일관성이 없어 대표자 본인이 가는 경우가 아니면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그러므로 공증을 받지 않고도 유한회사를 운영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절차상의 문제이고,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임원의 임기가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3년에 한번씩 임기를 연장하는 등기를 해야하는 데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경우 임원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임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보다는 일정한 매출 이상이 되면 세무적인 측면에서 법인이 유리 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를 택합니다.

외국회사의 경우 유한회사가 많습니다.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코카콜라 유한회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컨설팅 한 기업들도 유한회사의 형태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회사의 형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지분은 100% 외국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식회사가 아니어도 무관합니다.

1인 기업이라면 주식회사 보다는 유한회사의 형태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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