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의 국내진출

최근 한국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기업들 또한 많이 늘었습니다.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으나 우리가 컨설팅하는 방식은 2가지입니다.

1) 외국기업의 영업소 – Branch Office

2) 국내 직접투자 – Corporation

영업소의 경우 설립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본사의 정보를 본국에서 공증해야하고, 아포스티유 협약국가인 경우 해당 문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와야 한다는 불편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영업소는 한국에 설치된 외국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법적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용법률도 해당 국가의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등기법상 우리나라의 회사와 유사한 형태로 등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주식회사의 형태가 많습니다.

국내 직접투자 방식의 경우 외국에서 국내은행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한국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러므로 주주도 외국인이고, 임원도 외국인일 수 있지만 이 법인은 한국법의 적용받는 한국법인입니다. 그래서 상법, 세법의 적용을 모두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설립 시 납부할 세금도 영업소와는 다르게 한국업체와 동일하게 납부합니다. 어찌보면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제도를 보면 다릅니다.

출자한 자본금이 외국인 1인당 1억원 이상인 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명서가 발행되어 마치 상장을 받은 듯한 것을 외국환은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여러가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금액이 1억 이상이라면 영업소의 형태보다는 직접투자 방식으로 설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부분 영업소의 경우 한국에서 오래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국내법인으로 설립하면 한국기업과 동일하게 설립을 합니다.

국내법인이 회사를  사업자등록의 폐업과 함께 해산, 청산종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하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영업소의 경우 일반적인 변경등기를 통해 회사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업소는 아주 가볍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사업을 하는 것을 돕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권(홍콩, 대만, 중국 등) 업체들이 많은 의뢰를 해 오고 있으며, 한국의 시장을 매력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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